[시사뉴스 이혜은 기자]
정부가 이르면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때 적용할 기준을 확정, 발표한다. 수도권과 대전·충청권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방역의 수준을 강화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최근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토론을 마친데 이어 지난 26일에는 제6차 생활방역위원회에에서는 감염 확산으로 거리두기 강화가 필요할 때를 위한 거리두기 단계별 실행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당시 생활방역위원회에서 "최근 지역사회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수도권에서 벗어난 지역으로까지 감염이 확산하고 있다"며 "특히 방역수칙 준수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소규모 시설과 모임에서 집단감염이 꼬리를 물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거리두기 단계 전환 기준과 단계별로 적용될 조치사항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한다"며 "이는 방역조치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내 의료체계 수준을 고려해 ▲1일 평균 신규 환자 50명 미만 ▲집단 발생 수와 규모 ▲감염 경로 불명 사례 5% 미만 ▲방역망 내 관리 비율 80% 이상 유지 등을 목표로 삼고 이에 따라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정확히 어떤 조건일 때 거리두기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지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
중대본이 지난달 29일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한 이후 한달동안 주간 일일 신규확진자 수는 40~47명 사이를 오갔다. 5월31일부터 6월6일까지 첫주 일일 평균 확진자는 39.7명, 6월7~13일 47.4명, 6월14~20일 46명, 6월21~27일 40명이다.
이는 지난달 6일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시행한 이후 일일 평균 25명 내외를 유지한데 비해 1.5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사실상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만으로는 확진자 확산세를 막기 역부족이었다는 얘기다.
정부가 이날 종교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한다고 발표할지도 관심사다. 고위험시설로 지정되면 종사자 등은 출입자 명부를 의무적으로 관리하고 행사 등 활동 전후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공연이나 노래부르기 등을 해서도 안 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된다.
종교시설은 지난달 초까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는 집합금지 대상이었지만 지난달 6일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이후 강화된 방역조치 체제에서는 일부 지자체에서 집합제한 정도로만 규제하고 있다.
이후 인천 등 수도권 개척교회를 시작으로 서울 양천구 원어성경연구회에 이어 안양·군포 목회자 모임, 최근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 경기 안양 주영광교회까지 종교 소모임 관련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했다.
이에 권준욱 질병관리본부(질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지난 27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중대본 차원에서 전반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며 "종교시설의 고위험시설 지정이 (사회적 거리두기) 논의 과정에서는 포함돼 있지는 않지만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중대본은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에서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무관중 경기에 관중 입장을 허용할 지 여부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연동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