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승용차를 과속으로 운전하다 경운기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김병국 판사)는 29일(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낮 12시 32분경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운기를 운전하던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에서 50km 초과한 시속 110㎞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초과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고,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다"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