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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실직한 저소득 국민연금 가입자에 최대 1년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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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이상 단시간 노동자 연금 수급권도 강화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저소득 가입자에게 1년간 국민연금 보험료가 지원된다. 가입 요건에서 '생업 목적'이 사라져 수입이 부족해 '투잡(two-job)'을 뛰는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의 연금 수급권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분산 투자를 위해 국민연금기금이 예금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추가하는 등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1월21일 공포돼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으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은 납부를 재개하고 재산·종합소득이 기준 미만일 경우 보험료를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 위임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원 기준과 관련해 재산기준은 지방세법 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와 선박으로 정의했고 소득 기준은 관계부처 협의 과정을 거쳐 복지부 장관 고시로 결정한다. 지원 수준도 장관 고시로 정하고 보험료 지원신청은 국민연금공단에 하도록 하되 세부 절차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했다.

 

단시간 노동자의 연금 수급권도 강화된다. 현재 월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노동자는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돼 보험료를 사용자와 절반씩 부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생업 목적을 1개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해석해 2개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본인의 총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낸 만큼 낸 기간에 대해 돌려받는 제도로 소득이 많이 책정되면 은퇴 이후 돌려받는 액수도 늘어나는데 '투잡' 이상을 하는 노동자들은 그 혜택을 모두 받기 어려운 셈이다.

 

개정안에서는 '생업 목적' 조건을 삭제, 복수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단시간 노동자들의 연금 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이미 고용보험도 2018년 7월3일부터 6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가 3개월 이상 일하는 경우 생업 목적 요건을 삭제한 바 있다.

 

국민연금기금이 예입(예금)할 수 있는 금융기관도 추가된다. 현행 국민연금법령 상으로는 국내 지점이 없는 외국 금융기관에는 외화 단기자금 예입이 불가능해 거래기관 선택 제약, 위험(리스크) 대응 한계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선 국내와 해외 분산 예입이 가능해 금융위기 등 국내 은행의 외화 유동성 경색 발생 시 재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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