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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주빈, '범죄단체조직죄' 9일 첫 재판…성범죄와 병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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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외 5명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
검찰, 유기적인 역할체계 분담 판단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범죄단체조직죄 혐의 추가기소건 첫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기존 성범죄 사건과의 병합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오는 9일 오후 2시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외 5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다만 조주빈은 성범죄 사건 첫 준비기일에는 직접 법정에 나온 바 있다.

 

성범죄 사건과 별개로 추가기소된 조주빈은 지난해 9월 나머지 조직원들과 함께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주빈 등이 박사방을 통해 피해자 물색·유인, 성착취물 제작·유포, 수익금 인출 등 유기적인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조주빈을 필두로 총 38명이 범죄조직에 가담했다고 보고 이번에 8명을 우선 기소했다.

 

이들 중 조주빈과 '부따' 강훈 등 3명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74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해 범죄조직 활동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 74명 가운데 16명은 아동·청소년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주빈은 지난해 4~9월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제공해준다고 손석희 JTBC 사장을 속여 4차례에 걸쳐 총 1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또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상대로는 지난해 4~12월 사이 판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유리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는 방식 등으로 두 차례에 걸처 2000만원과 1000만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마약이나 총기 판매를 빙자해 12명에게 866만원을 편취한 혐의와 인터넷에 총 997회의 마약 판매 광고를 낸 혐의, 사회복무요원을 통해 14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혐의 등도 추가로 적용됐다.

 

법원은 기존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조주빈과 '태평양' 이모(16)군, '도널드푸틴' 강모(24)씨, '랄로' 천모(28)씨, '블루99' 임모(33)씨, '오뎅' 장모(40)씨를 기존 조주빈 등의 성범죄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재판부에 함께 배당했다.

 

주목되는 점은 이번에 추가기소된 조주빈 등의 범죄단체조직죄 사건이 기존 성범죄 사건에 병합될지 여부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병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날 첫 재판에서 이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주빈 등의 범죄단체조직죄 첫 재판이 진행되는 같은 날 오후 3시에는 곧바로 조주빈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 4차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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