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질본 "박원순 아들, 코로나 음성이면 상주 역할 가능"

URL복사

"능동감시로 대응 가능…음성시 빈소 갈 수 있어"
"분향소·빈소에선 악수보다 목례, 거리두기 준수"

 

[시사뉴스 이연숙 기자] 방역당국은 11일 영국에서 귀국하는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빈소에서 상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는 분향소에서는 코로나19 전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악수보다 목례, 충분한 거리두기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11일 오후 충북 오송에서 열린 방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격리 면제자 등 일부 상황에 대해서는 공항에서의 진단검사 후에 명단을 확보하고 능동감시를 통한 모니터링이 이뤄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직계 존비속으로서 장례와 관련된 경우 검사를 통해서 음성이 확인되면 능동감시로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빈소에서 상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박씨가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다. 정확한 입국편과 시간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방역당국은 내외국민 무관 해외 입국자 전원에게 국내 입국시 2주간의 자가·시설격리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질병관리본부의 검역대응지침 제 9판에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돼 있다. 직계존비속의 장례식 참여와 같은 인도적 목적이 여기에 포함된다.

박씨가 검역 절차를 따른다면 인천공항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임시생활시설에 머물러야 한다. 음성 판정이 나오면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설치한 뒤 빈소가 있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이동할 수 있다.

권 부본부장은 박 시장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된 분향소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서울시 등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방역지침이 수행되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부본부장은 "이미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중에 장례, 행사 등과 관련된 지침은 마련이 돼 있고 해당 지자체로부터 (방역지침 준수) 계획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문객이나 유족분들은 충분한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며 "악수보다는 목례로 인사하고 빈소에서는 식사를 자제하되 한다면 한 방향 또는 지그재그로 착석하는 것도 되도록 30분 이상 머물지 않도록 하는 등의 지침이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홍근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장례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날 장례 일정을 5일로 두는 것을 두고 "해외 체류 중인 친가족 귀국에 시일이 소요돼 입관시기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유류분 제도' 헌재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법적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 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상속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는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으로,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보장받는다. 가령 부모가 두 자녀에게 총 2억원의 유산을 남겼을 경우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1억원이며, 유류분 제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5000만원을 최소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한 민법 1112조 제4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정치

더보기
영수 회담 의제 조율 난항...주중 성사 불투명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이 의제 선정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양측은 25일 2차 실무협상을 벌였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고 '빈 손' 종료됐다.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회담 일정과 의제 등을 논의하는 실무 회동을 가졌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천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2차 실무협상 직후 국회 본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사전에 조율해 성과있는 회담이 되도록 의제에 대한 검토 의견을 (대통령실이) 제시하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준비회동이었다"고 밝혔다. 천 비서실장은 "오늘 2차 준비회동은 약 40여 분간 진행됐다"며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대해 대통령실의 검토 결과를 논의하기 위한 그런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내용이 있는 회담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의 노력을 당부드린다"며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1차 실무협상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 특검법' 등 영수회담 의제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실이 이날 2차 협상에 민주당 제안에 대

경제

더보기
[마감시황] 코스피, 외인·기관 동반 매도에 '털썩'…2620선 후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실은 25일 올해 1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3.4%를 기록했다며 이는 4년 6개월 만의 가장 높은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물가 역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 회담을 앞두고 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을 통한 경기 부양을 주장하자 대통령실 차원에서 이미 우리 경기는 회복세라는 내용의 브리핑을 진행한 것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1분기 경제적 성과를 강조했다. 성 실장은 "(1분기 성장은) 양적인 면에서도 서프라이즈지만 내용 면에서도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성장 경로로 복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에 의존한 성장이 아닌 민간이 활력을 찾은 덕분에 나온 성과에 주목해야 한다면서다. 그는 "경제 성장 절반 정도는 수출과 대외 부분를 통해서 절반은 내수부분을 통해서 이뤄진 상당히 균형 잡힌 회복세로 평가할 수 있다"며 "특히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민생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올해 경제 성장률 예

사회

더보기
'유류분 제도' 헌재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법적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 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상속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는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으로,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보장받는다. 가령 부모가 두 자녀에게 총 2억원의 유산을 남겼을 경우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1억원이며, 유류분 제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5000만원을 최소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한 민법 1112조 제4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문화

더보기
한 산림과학자의 집념과 끈기가 밝혀낸 아픈 역사의 민낯 <전나무 노거수는 일제의 신목이다>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우리 땅에 있는 전나무 노거수(老巨樹)들의 대부분이 일제에 의해 심어졌다고 주장하는 책이 출간됐다. 북랩은 국립산림과학원 출신의 산림과학자가 전국 곳곳에 있는 전나무 노거수들이 일제의 잔재임을 고찰한 ‘전나무 노거수는 일제의 신목이다’를 펴냈다. 우리나라 남부지방의 환경은 전나무가 자생할 만한 생육조건과는 거리가 멀다. 1980년부터 약 40여 년간 산림과학을 연구하고 강의해온 저자는 우리 남부지방 곳곳의 사찰에 전나무 노거수들이 있는 것을 보고 호기심이 일었다. 이에 대한불교 조계종 24개 교구 본사와 조선 왕릉, 대관령 산신당, 이순신 장군의 사당인 통영 충렬사, 권율 장군의 묘소 및 각지의 공공시설을 답사하며 조사했다. 전나무가 가슴높이 직경 60~100cm 정도로 자라는 데는 80년에서 100년 이상이 걸린다. 저자가 답사한 각지의 전나무들 대다수의 크기가 이 가슴높이 직경에 해당했다. 즉, 이 전나무들이 사람에 의해 심어진 것이라면 1800년대 말에서 1900년대 중반까지 일제가 심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중에서도 가슴높이 직경 60~69cm급의 나무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보아 일제강점기 중의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전나무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정한 리더는 용장 지장 아닌 소통 능력 갖춘 덕장이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취임 후 2년 동안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미흡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고, 192석을 차지한 야당을 향한 대화나 회담 제안 등이 없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불통대통령이라는 이미지만 강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여당의 총선 참패는 한마디로 소통부재(疏通不在)와 용장 지장 스타일의 통치방식에서 비롯된 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2개월만인 2022년 7월부터 각종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 윤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0%이하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적 평가가 40%이하로 떨어진 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3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10개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 5개월이었던데 비해 윤대통령은 2개월로 가장 짧았다. 윤정부 출범하자마자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사건들이 없는데도 역대 가장 빠른 민심 이탈의 이유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