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발생현황, 골프모임 갔던 전남도-영암군 공무원 모두 직위해제
금정면장은 광주고시학원서 광주 127번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8일 확진판정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 골프를 친 전남지역 공무원들을 무더기 직위해제 했다.
지난 13일 전남도청과 영암군청에 따르면 김 지사는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서 골프 친 전남도청 공무원 3명을 직위해제 했다.
앞서 김 지사는 골프 친 공무원들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와 제55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한 데 이어 이날 직위해제 방침을 밝혔다.
영암군도 지난 4일 골프 모임에 갔던 영암군 소속 7명 전원을 14일 인사 조치했다.
영암군은 “공직자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공무원 품위 손상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모두 직위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직위해제된 공무원은 영암군 금정면장, 주민복지과장 등 5급 사무관 2명과 6급 팀장 4명, 7급 1명까지 총 7명이다. 이들은 지난 4일 공무원교육원 동기인 전남도청 3명, 광주시청 1명, 보성군청 1명 등과 함께 전남 영암 한 골프장에서 집단적으로 골프모임을 가졌다.
최근 전남도 코로나19 발생현황 브리핑에 따르면 골프모임에 갔던 금정면장 A씨는 지난 1일과 2일 광주고시학원에서 광주 127번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 8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와 접촉한 여직원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군청을 포함해 3개 면사무소, 경로당이 폐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