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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성군, 집중호우 재산피해액 잠정 173억원...특별재난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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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연숙 기자] 충북 음성군은 이번 집중호우 재산피해 규모가 173억원에 이른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8일 음성군에 따르면 전날 기준 ▲농경지 3.32㏊ ▲가축 2만3000마리 ▲주택 54동 등 3억원의 사유재산 피해와 ▲도로 12곳 ▲하천 14곳 ▲세천 등 소규모시설 94곳 ▲상하수도 10곳 등 전체 207곳, 170억원의 공공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9개 읍·면 가운데 감곡면은 76억3000만원(44.1%)으로 가장 큰 피해를 봤다.

음성군에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열흘간 평균 강우량이 455㎜를 기록했다. 감곡면 600㎜, 생극면 553㎜, 삼성면 526㎜ 등 북부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이 지역의 피해가 컸다.

감곡면은 지난 2일 200㎜ 이상 폭우가 쏟아지면서 사망 1명, 실종 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재민은 45가구 93명이고, 일시대피자는 23가구 40명이다.

 

응급복구가 진행되면서 이재민은 9가구 20명, 일시대피자는 14가구 22명이 귀가했지만, 45가구 91명의 이재민과 일시대피자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음성군은 집중호우 초기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기관·사회단체·공직자·군부대 등 2910명의 봉사자가 복구 작업에 참여했다.

음성군의 응급복구율은 사유시설 90.7%, 공공시설 58.4%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실질적인 음성군 피해는 300억원 이상으로 추정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만큼 군민이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복구작업과 긴급생활안정 지원에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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