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이상인)가 이달 10일부터 21일까지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해상에서 어선에 의한 해양오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평택해경은 관내 5톤 이상 어선 170여 척을 대상으로 선저폐수, 폐유, 폐어구 등을 바다에 버리는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 및 단속을 진행한다.
또한, 해상에서 영업하는 낚싯배에 의한 쓰레기 및 분뇨 불법 배출을 막기 위해 폐기물기록부 및 오염방지설비에 대한 점검 및 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
평택해양경찰서는 또 관내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를 대상으로 어선에 의한 해양오염 예방을 위해 어선 발생 폐유 반납, 폐윤활유 적법 처리, 쓰레기 되가져오기 등에 대해 홍보 및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5년간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해상에서 어선에 의한 해양오염 사고가 전체 44건 중 4건을 차지했다”며 “해양 레저 및 관광 수요가 증가하면서 바다에 선저폐수, 폐유, 쓰레기 등을 불법으로 버리는 낚싯배와 어선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