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 한 어린이집 30대 보육교사가 4살 된 원생의 팔을 깨물어 상처를 입혔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돼 수사 중인 가운데 피해 부모가 해당 교사의 거짓말을 비판하고 나섰다.
인천시 계양구의 한 어린이집 원생 A(4)양의 부모 B(32)씨는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당시 담임교사가 전화로 '아이 팔에 수박 먹는 시늉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애가 뛰어와서 등을 안는 바람에 충격이 가해져서 상처가 났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또 다른 담임교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폐쇄회로(CC)TV를 보고 그 말이 맞는지 확인하겠다고 하자 그때서야 훈육이라고 표현하며 우는 모습에 손이 떨렸다"고 말을 바꿔다.
앞서 B씨는 지난달 10일 딸의 팔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 해당 어린이집 CCTV를 통해 보육교사 C(38)씨의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CCTV를 지난 5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의 확인한 결과 A양 이외에 학대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되는 아동이 2명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조만간 C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