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 송도 M2지구에 지역주택조합 추진위 3개를 설립해 해당 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가능할 것처럼 속여 조합원 1481명으로부터 분담금 명목으로 534억 9908만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공직기업범죄전담부(하담미 부장검사)는 12일 전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A(51)씨를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사기 등 혐의로 전 조합 인허가용역대행사 대표 B씨(50)와 전 분양대행사 대표 C씨(47)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 M2지구에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 3개를 설립해 해당 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가능할 것처럼 속여 조합원 1481명을 모집해 분담금 명목으로 534억 9908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조합 설립 후 자신들이 운영하는 업체를 업무대행사, 인허가용역대행사, 분양대행사로 각각 선정했다.
이후 3개 조합 사업을 위해 필수적인 도로 폐도 가능성이 희박하고, 토지확보율의 경우 1지구는 16%, 2지구는 15%, 3지구는 0%임에도 도로 폐도를 포함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가능하다고 속여 조합원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기간 조합 추진위를 상대로 허위 계약을 통해 용역대금 13억원을 빼돌리기도 했으며, 조합원 분담금 161억원이 조합 업무대행 용역대금으로 입금되자, 이중 88억원을 빼돌려 개인 투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B씨도 조합원 분담금 26억원을 빼돌려 아파트와 차량 구입 대금 등 명목으로 사용했으며 C씨도 30억원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