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도훈 기자] 2018년 140여명의 경비원들을 직접고용에서 간접고용으로 전환하며, '부당해고 논란'에 휩싸옇던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대해 2신 법원이 "부당해고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서태환)는 지난 13일 '압구정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8년 간접고용으로 바뀌며 당시 경비반장이던 A씨가 이를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두 차례의 판단이 서로 갈렸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라고 본 것이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를 관리하는 대표기구일 뿐이기에 긴박한 경영상황을 판단함에 있어 일반기업과 같은 요건을 적용할 순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 낲서 1심에서는 재판부가 경비원들의 손을 들어주며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이번 2심 재판부는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며 "이 사건 해고는 대표회의의 전문성 부족과 관리능력 결여, 최저임금 인상과 퇴직금 부담 증가 등 비용상의 문제에 따른 것으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대표회의는 용약계약 체결 과정에서 기존 근무 경비원에 대한 전원 고용보장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고 통지 전부터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아 그 절차에 흠이 있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