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한 가운데 전광훈 목사에 대한 재구속 청와대 청원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허선아 부장판사는 전 목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당시 허가 조건으로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선 안되고, ▲변호인을 제외하고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과 연락 또는 접촉해선 안 되며, ▲주거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선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청원인은 전 목사가 이러한 법원의 허가 조건을 위배했으니, 보석허가를 취소하고 재구속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해당 청원인은 "종교의 탈을 쓰고 우리 사회 안전을 해치는 전씨를 반드시 재수감 시켜 달라"며 "전광훈 구속이 방역의 새출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5일 기준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확진자는 총 134명이다.
전 목사는 서울시의 집회금지 명령에도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다. 이날 2만여명의 집회 참가자중에는 보수단체 회원들과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포함됐다.
전 목사는 이날 집회에서 "저를 이 자리에 못 나오게 하려고 중국 우한바이러스 테러를 한 것"이라며 "바이러스가 점진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바이러스균을 우리 교회에 갖다 부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