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본지 2017년 8월 28일자(평택, 종중 땅 “수십억 양도세 탈루” 의혹) 보도와 관련 기사제보의 당사자로 지목 돼 자격정지 10년의 중징계를 2017년 5월 14일 받았다.
징계사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종중의 주요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 사실을 특정언론사에 제보하여 종중업무 방해와 종중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는 이유이다.
위 징계에 대하여 종중 당사자인 권회식 부회장은 불복하여 2018년 10월 18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종중을 상대로 종중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2019년 6월 27일 승소를 하였다,
종중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수원고법에 항소를 제기 하였으나, 수원고법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인 권회식 종원에게 손을 들어 주었다.
그러나 종중 집행부는 2020년 5월 27일 또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상고심 역시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시했다.
금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인하여 종중은 권회식 종원에게 모든 법적 비용과 수천만원의 달하는 소송비용을 물어주게 되었다.
종중 권병관 회장은 본 사건에 대하여 기자가 인터뷰를 하자 “나는 더 이상 할 말은 없다”라고 말했다.
종중 A모(61.남)씨는 “집행부에서 무리한 징계와 종원을 상대로 종중이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본래 종중의 설립목적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 또한 “종중 명예를 손상하는 것” 이라면서 성토했다.
승소를 한 권회식(71.남)종원은 “집안의 어른으로써 가족이 격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긴 시간 이었다”며 “종중은 명에를 회복하는 길은 외부회계 감사를 통한 의혹 해소만이 새로운 출발의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종중은 2015년 약 100억원 규모의 평택 진위에 있는 종중 토지보상금을 분배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종중 행정총무가 종중 토지 약 12.000평토지 중 종원 20명에 증여서류를 실수로 분실하여 종중이 손해를 본 금원 4.400만원의 배상책임과 종원 750명에게 토지를 보상하며 들어난 과다한 비용지출 등 여러 의혹을 새로운 집행부가 감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