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지난 4·15 총선 당시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4)씨의 아들과 윤상현 보좌관이 구속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0일(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유씨의 아들과 윤상현 의원 4급 보좌관 A(53)씨를 구속했다.
인천지법(김병국 영장전담판사)는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들 2명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같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함께 청구된 유상봉씨는 이날 심문에 불출석으로 미결정됐다.
유씨는 지난 4·15총선을 앞두고 인천 동구·미추홀을 지역구에서 당시 윤상현(무소속)후보를 당선시키고자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허위 사실로 검찰에 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유씨는 "안 전 의원이 2009년 인천시장으로 근무할 당시 유씨를 상대로 함바 수주 등을 도와주겠다며 수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보좌관 A씨는 유씨의 아들과 공모해 수사기관에 안 전 의원을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유씨가 전날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음에 따라 도주한 것으로 추정하고 소재지를 파악해 강제 구인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앞서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구인장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이달 14일까지 유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 검찰을 통해 "심문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