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변호사 "DNA 분석 결과 기대했으나 검출되지 않아 아쉬워"
'8차 사건' DNA 안 나와..이춘재 11월 법정 서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이춘재 연쇄살인 8차사건의 진범을 가릴 증거인 '현장 체모 2점'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에서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춘재를 증인으로 채택한 재판부가 오는 11월 초 그를 법정에 세울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지난 7일 이춘재 연쇄살인 8차사건 재심 5차 공판에서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 보관됐던 범행 현장 채증 체모 2점과 재심청구인 윤성여(53)씨의 모발 2점, 이춘재 DNA 등에 대한 감정 결과를 밝혔다.
재판부는 "국과수 감정 결과 현장 체모에 대해 유전자 염기서열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유전자 염기서열이 검출되지 않아 대상 유전자와 비교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춘재를 법정에 세워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아 사건의 시작인 이춘재를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며 “마지막 증인 심문 기일에 그를 소환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수사기관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시작으로 3차례에 걸친 증인신문을 진행한 후 마지막 증인으로 이춘재를 법정에 세울 계획이다.
윤씨 변호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DNA 분석 결과를 기대했으나 DNA가 검출되지 않아 아쉽다"며 "이춘재가 법정에 서면 어떻게 악마가 됐는지, 환경은 어땠는지 많은 것을 물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사건은 지난 1988년 9월 16일 당시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당시 13세)양이 잠을 자다 성폭행당한 후 사망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