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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추석때 요양병원·시설 대면면회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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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10월11일 '요양시설 비접촉 추석나기 캠페인'

요양병원서 영상통화 면회…연휴 1회 이상 안심전화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올해 추석 연휴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대면 면회는 금지된다. 대신 영상통화와 사진 등을 이용한 소통은 가능하다.

 

입소자·환자의 임종이 임박하거나 방문 가족이 해외 장기체류 중인 경우에는 사전예약 면회가 허용되지만 직접적인 접촉은 불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에 요양시설병원 외부인 출입제한 및 면회 금지 조치를 시행해 왔다. 이 같은 조치는 추석 연휴에도 계속된다.

 

다만 가족이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임종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비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비접촉 면회는 투명차단막을 설치한 별도 공간이나 야외에서 실시된다. 비닐 등을 이용한 간접 접촉 이외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과 음식 섭취는 제한된다.

 

정부는 보호자의 걱정을 덜고 입소자의 정서를 안정시키기 위해 (사)한국노인복지중앙회,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등 4개 협회와 함께 '요양시설 비접촉 추석나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보건복지부와 시설협회는 24일부터 10월11일까지 보호자와 요양시설 입소자 간 비접촉 방식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소통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할 예정이다.

 

보호자는 입소자와의 추억이 담긴 사진, 가족 안부를 담은 영상, 손편지를 전달할 수 있다.

 

시설에선 기념사진 또는 덕담 영상을 촬영해 보호자에게 전달하고 영상통화를 통해 정기적으로 입소자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합동 차례, 전통놀이 등의 행사도 열린다.

 

거리두기 2단계 기간 면회가 금지됐던 요양병원에서는 영상통화 등을 활용한 면회를 시행한다.

 

정부는 전국 요양병원과 지방자치단체에 영상통화 면회 등을 비롯한 대체 면회 방법을 권고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연휴 기간 최소 1회 이상 요양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와 치료 상황 등을 보호자에게 전화나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설명하는 '보호자 안심전화'를 시행을 권고한다.

 

간병인과 보조인력은 중증 환자나 보호자와 소통이 적은 환자 옆에서 보호자와 영상통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요양병원은 환자별로 통화 횟수가 고르게 분배될 수 있도록 미리 보호자와 통화 시간을 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병동에는 추석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현수막, 명절 소품 등을 비치한 뒤 이를 사진으로 촬영해 환자와 가족에게 보내는 '추석 포토월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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