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10월 3일 개천절 광화문 대면집회를 신고했지만 코로나19로 ‘금지하라’는 통고를 받은 보수단체가 집행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29일 최인식 8.15집회 참가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사무총장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인해 개천절 대면집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 통고 처분은 유효하다.
앞서 8.15 비대위는 오는 10월 3일 광화문광장에서 1000명이 모여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개천절 국민대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