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도로상에서 운전하던 중 시비가 붙은 60대 운전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1일 도로에서 유턴한 다른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A(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전 11시 45분께 평택시 팽성읍 한 도로상에서 B(60대)씨를 손과 발 등으로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날 도로상에서 유턴하던 B씨의 차량과 부딪힐 뻔하자 "사고가 날 뻔했다"며 욕설과 함께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맞은편에서 유턴하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는데 상대편 운전자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화가 나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A씨가 스스로 폭행 장면이 담겨 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해당 영상을 보면 A씨가 도로변에서 B씨를 마구 때리는 장면이 담겨져 있다.
당시 길을 지나가던 목격자들이 A씨가 B씨를 때리는 모습을 보고 이를 제지했지만, A씨는 범행 현장을 그대로 달아났다.
이후 A씨는 전날인 10일 오후 7시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던 경찰에 의해 충남 천안에서 검거됐다.
B씨는 심한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별도로 A씨에 대해 추가로 드러난 혐의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팽성읍 한 치킨집에서 난동을 부리고 이를 말리던 가게 여주인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해당 업주에게 이러한 피해 내용에 대한 접수를 받아 A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고 있던 상태였다.
경찰은 이번 운전자 폭행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가게에 피해를 입힌 사람이 A씨와 동일인인 점을 확인하고 추가로 밝혀진 혐의를 더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상대방이 쓰러질 정도로 심하게 폭행해 사안이 중한 데다 추가적인 범행이 밝혀져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