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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함께 살던 종업원 일 제대로 못한다 흉기 찔러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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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10년 선고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함께 살던 직원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중형을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8일(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등)혐의로 기소된 계란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A(44)씨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새벽 3시 30분경 인천시 동구 한 주택에서 함께 사는 종업원 B(35)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마구 폭행하고 흉기로 가슴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업무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을 자던 B씨를 깨운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지난해 3월 5일에도 함께 거래처에 가던 중 화물차 안에서 전화 응대가 서투르다며 고무망치로 B씨의 머리를 때려 다치게 하는가 하면 같은 달 24일에는 늦게 깨웠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B씨의 손을 찔러 병원에 입원 중인 B씨를 불러내 마구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부인 하고 지난 1월 흉기로 B씨의 가슴을 찌른 사실만 인정 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표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를 봤을 때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지 못했다면 사망할 위험이 매우 높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면 A씨가"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곧바로 119에 신고해 피해자를 병원에 보낸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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