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50대 아들이 술만 마시고 희망이 없다며 술병으로 아들의 머리를 내리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노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0일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한 A(76)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앞서 재판부는 76세 노모가 체중 100㎏을 넘는 아들을 살해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지난달 24일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장면을 재연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또 가로 40㎝, 세로 70㎝ 크기의 수건을 목에 감을 경우 노끈 등에 비해 두껍다며 살해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의심했다.
그러나 A씨는 범행을 재연한 뒤 "아들이 술을 더 먹겠다고 하고 여기저기에 전화하겠다고 했다"며 "뒤에서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쳤는데 정신이 있었고 수건으로 돌려서 목을 졸랐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수사가 미비해 의문점이 있다는 판사와 제삼자의 개입 가능성까지 고려해 수사했다는 검사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표 부장판사는 "사무실에서 개인적으로 재연을 해봤다"며 "여성 실무관에게 수건으로 목을 조여보라고 했는데 피가 안 통하긴 했지만 아무리 해도 숨은 쉬어졌고 불편한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어 "살인죄가 워낙 중한 범죄여서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무고한 한 사람이 처벌받으면 안 된다"며 "(피고인 등의) 진술에 의혹이 많은데 너무 수사가 덜됐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피해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4%의 만취상태였고, 피고인의 범행 당시 곧바로 숨진 것이 아니라 경찰관 출동 후 병원으로 옮겨지고 이날 오전 9시경 숨졌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새벽 0시 56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51)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내리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아들이 술만 마시면 제정신일 때가 거의 없었다"며 "희망도 없고 진짜로 너무 불쌍해서 범행했다"고 울먹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