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검찰은 22일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하며, 전자장치 45년과 신상정보공개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이날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등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조주빈은 다수의 구성원으로 조직된 성착취 유포 범죄집단의 '박사방'을 직접 만들었다"며 "전무후무한 범죄집단을 만들었고, 우리 사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주빈은 성착취 피해자를 상대로 무수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서 "그런데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텔레그램 박사방에 지속적으로 다량 유포하고, 구성원들과 함께 보며 능욕하고 희롱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주빈은 박사방을 자랑했고 이를 공개하려는 언론인에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며 "반면 피해자들의 고통은 헤아릴 수 없고, 피해자들은 조주빈을 엄벌 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한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도널드푸틴' 강모(24)씨와 '랄로' 천모(28)씨에게는 각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태평양' 이모(16)군에게는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블루99' 임모(33)씨와 '오뎅' 장모(40)씨에게는 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용의자 신상공개 국민청원이 260만명이다. 이 사건에 대해 왜 이런 여론이 생겼는지 다시 생각해달라"며 "피고인들의 행위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우리 사회 약자들이 안심하고 사는 곳으로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주빈은 최후진술을 통해 "범행 당시 저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세상이 저를 지켜볼 것이다. 회피하지 않고 제 인생 바쳐서 피해자분들께 갚겠다"고 말했다.
조주빈 측 변호인은 "조주빈 범행이 중대 범죄라는 것에 변명의 여지가 없고,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맞다"면서도 "조주빈이 중범죄자라 하더라도 책임 내에서 적정한 형을 선고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조주빈의 아버지는 "제 자식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엄청난 피해를 준거에 대해 아버지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 자식이 저지른 죄에 대해 옹호할 생각은 없다"면서 "자기가 한 짓은 상응한 책임을 받아야 하는데 염려하는 것은 마녀사냥 식의 그런 부분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한다"고 토로했다.
또 "변명하는건 아니지만 길에 내놓아 돌에 맞아 죽을 정도의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다"며 "재판장께서 가여운 인생을 소멸시키지 않을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취재진이 '범죄 가담을 언제 최초로 인지했나'고 묻자 조주빈의 아버지는 "지난 3월16일~17일 검거되는 날"이라며 "그날 아들과 밖에서 자전거를 타고 돌았고, 집 문 앞에 형사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주빈 등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6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