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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태양광발전 시설 분양' 700억대 사기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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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태양광 발전 사업을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수백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태양광 발전 업체 대표 A(53)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태양광 발전 시설을 분양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11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700여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전주에 사무실을 두고 현수막과 전화로 업체를 홍보하며 전국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했으며, 투자금을 받은 뒤에는 "허가가 늦어지고 있다"라며 수익금 지급과 발전 시설 분양을 차일피일 미룬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은 허가가 나지 않는 곳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세우겠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일당들 계좌를 확인했지만 투자금은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태양광 발전 시설이 지어지면 투자자들에게 분양할 생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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