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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CJ대한통운, 택배기사 보호 종합대책 발표...택배 과로사 대책위 "환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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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소속 택배노동자의 연이은 사망으로 논란이 된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 및 택배종사자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분류 인력을 투입해 실질적인 작업 시간을 줄이고 구조 개선을 통해 작업 강도를 완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CJ대한통운 정태영 택배부문장은 22일 서울 중구 태평로빌딩에서 열린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작업시간 단축 방안 ▲선제적 산업재해 예방 대책 ▲작업강도 완화를 위한 구조 개선 ▲상생협력기금 조성 등을 중심 축으로 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매년 500억원을 투입해 택배기사의 인수업무를 돕는 분류지원인력 4000명을 내달부터 단계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집배점 및 각 택배기사가 자발적으로 이미 운영하는 현장 근무 인력 1000명을 포함한 규모다.

정 부분장은 "분류 지원 문제는 택배 기사님들이 중심으로 구성했던 기본적인 틀을 택배사가 적극 나서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이해해 달라"며 "각 서브터미널 및 집배점의 환경을 고려해 조율하며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택배기사가 받게 되는 배송 건당 수수료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분류 업무에서 자유로워진 택배기사들은 오전 업무개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시간 선택 근무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또 전문기관에 의뢰해 건강한 성인이 하루에 배송할 수 있는 적정량을 산출할 예정이다. 초과물량이 나오는 경우 택배기사 3~4명이 팀을 꾸려 물량을 분담하는 초과물량 공유제 도입도 검토한다.

정 부문장은 "배송 물량은 택배기사의 수익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안하고 협의하면서 진행할 예정"이라며 "회사의 일방적인 관점으로 진행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다만 "코로나19로 택배물량이 늘었기 때문에 건강검진 결과와 연결하겠다"고 했다.

또 올해 말까지 전체 집배점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가입 여부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내년 상반기 안에 모든 택배기사가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선제적인 산업재해 예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상반기 이후에는 산재보험 적용 예외신청 현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체 택배기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건강검진 주기를 내년부터 2년에서 1년으로 줄인다. 뇌심혈관계 검사 항목도 추가하기로 했다. 비용은 CJ대한통운이 전액 부담한다. 또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건강검진 시 이상소견이 있는 택배기사를 대상으로 집중관리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동분류장치인 휠소터(Wheel Sorter)에 이어 2022년까지 소형상품 전용 분류장비(MP)를 추가 구축해 현장 자동화 수준을 높인다. CJ대한통운은 지난해 말부터 휠소터와 소형상품 전용 분류장비를 35개 서브터미널에 설치했다. 향후 1600억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10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더불어 2022년까지 1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택배기사 긴급생계 지원, 업무 만족도 제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에 사용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일 CJ대한통운 소속으로 서울 강북구에서 택배 배송 업무를 수행하던 택배노동자 김원종씨가 김원종씨가 호흡 곤란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김씨는 매일 오전 6시30분에 출근해 오후 9~10시까지 근무하며 일 평균 400여개의 택배 배송을 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택배연대노조 측은 과로사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일 CJ대한통운 곤지암허브터미널에서 근무하던 택배노동자 A씨의 사망 소식도 뒤늦게 전해졌다. A씨는 간이휴게실에서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택배연대노조 측은 A씨가 추석기간 동안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하며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CJ대한통운 측은 "위로금 등과 관련해 유가족과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박근희 CJ대한통운 대표이사는 이날 "책임을 통감하고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22일 CJ대한통운이 최근 소속 택배 노동자들의 잇단 과로사 추정 사망과 관련해 사과하고, 분류작업 인력 4000명 투입 등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대책위 요구에 화답한 것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는 그간 대책위가 과로사 대책으로서 일관되게 주장해온 내용으로, 택배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을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다만 "나름대로 전향적인 조치로 판단되나 산재보험료의 전액 사용자 부담을 요구했던 대책위의 요구가 빠진 점, 산재보험 100% 가입을 '권고'하는 수준으로 발표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또 "이번 CJ대한통운의 발표에 대한 이행계획,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산적한 현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인 '민관공동위원회'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민관공동위 구성을 택배 유관단체에 제안하고, CJ대한통운이 대승적으로 화답하길 기대한다"며 "마지막으로 롯데와 한진, 로젠, 우체국 택배도 CJ의 전향적 조치에 화답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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