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주사 사망원인 미궁에 빠져..국과수 “제주 60대, 백신 사인미상”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독감주사 사망자인 제주 60대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소견이 나왔다. 제주 60대 사망자는 독감백신 예방접종을 받은 지 2일 만에 사망했다고
22일 제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는 지난 21일 숨진 A(69)씨 부검을 통해 사인 미상이라는 1차 소견을 경찰에 전했다.
제주 사망자 A씨의 부검을 요청받은 국과수는 독감주사 사망 원인이 독감백신 접종과 관련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더 구체적인 독감주사 사망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국과수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결과는 한 달가량 소요된다.
국가 무료(독감백신)예방 접종 대상자였던 A씨는 지난 19일 오전 9시쯤 제주시 소재 한 의원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독감백신 예방접종을 맞았다.
이후 A씨는 2일 후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제주시 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치료 받았지만 21일 오전 0시 10분쯤 끝내 사망했다.
제주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A씨는 기저질환(지병)으로 고혈압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고려해 독감주사 사망과 독감백신 접종의 명확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A씨는 평소 고혈압은 있었지만 독감백신 접종 시엔 기저질환으로 인한 다른 증세는 보이지 않았다.
A씨가 독감백신을 맞은 해당 의원에선 19일부터 20일까지 총 190명에게 GC플루코드리밸런트를 접종했다. 이에 제주도는 현재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