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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용, 오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불출석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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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서원에 청탁, 뇌물제공 혐의
소환장 받고 참석하려 했으나 부친상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특검의 기피 신청으로 멈춘 지 약 9개월 만인 26일 재개되지만, 전날 이건희 회장이 별세함에 따라 이 부회장은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5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다만 재판부는 준비기일 일정을 결정한 다음날인 지난 6일 이 부회장에게 소환장을 발송했다. 이 역시 출석 의무는 없다.

 

당초 이 부회장은 재판부가 소환을 통보한 만큼 이날 재판에 출석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날 부친인 이 회장이 향년 78세로 별세함에 따라 이날 출석이 어려워졌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현재로서는 재판부의 별도 결정이 없는 한 통상의 준비 절차처럼 본인 출석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삼성 측 관계자도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삼성 측은 이 회장의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르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 측은 이날 오전 중으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법정에서는 재판부의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을 두고 이견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이 같은 결정에 대한 취소 신청서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전문심리위원제도는 법원이 전문적인 분야의 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 15일 강 전 재판관에 대해 전문심리위원 지정 결정을 내렸다. 다만 강 전 헌법재판관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의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미국의 '준법감시제도'를 언급하면서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도입하도록 하고, 이를 양형에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4월 이를 기각했다.

 

특검팀은 5월 재항고했고, 대법원은 지난달 18일 "원심 결정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보면 위와 같은 판단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1월17일 이후로 중단됐던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약 9개월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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