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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명박, 다시 수감되나…오늘 '다스 실소유주'의혹 대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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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서 모두 "MB 소유"…징역 15년, 17년 각각 선고
상고 기각하면 재수감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8)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수감된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월 2심에서 법정 구속되자 보석 취소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구속 집행을 정지한 바 있다. 보석은 재판 중인 피고인에 해당한 것이므로, 이날 이 전 대통령이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되면 재수감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혐의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였다는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라며 "대통령 선거기간 내내 다스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당선될 수 있었던 까닭은 결백을 주장하는 이 전 대통령을 믿던 다수의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61억8000만원의 뇌물 액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재임 시절 저지른 다른 범행들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이 전 대통령을 믿고 지지하였던 국민들은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겨줬다"며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2억원을 명령했다.

 

이후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 삼성의 소송비 대납과 관련해 51억원의 뇌물 액수를 추가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2심은 "뇌물죄가 인정되지만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공무원이 부정한 이익을 취해 국가가 부패하는 것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또 삼성의 소송비 대납 관련 뇌물 액수를 8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는 등 뇌물액을 추가로 인정하며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2심은 "지난 2009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특별 사면과 관련해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했다는 사정에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특별 사면권이 공정하게 행사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게 됐다"며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을 선고했다. 57억8000여만원의 추징금도 명령됐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1심 선고 이후 보석을 청구해 349일 만에 석방되기도 했다.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다시 법정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은 보석 취소에 불복하며 재항고장을 냈고, 법원이 받아들여 재수감 6일 만에 다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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