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봉쇄령 12월1일까지.."2차 코로나19 확산, 1차보다 치명적"
“전역 비상경계태세”..비필수 사업장은 전부 운영 중단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프랑스가 코로나19 2차 확산에 또 다시 전국 봉쇄령을 내렸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한국시간 29일) 대국민 담화에서 “오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한 달 간 프랑스 전역을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코로나19 2차 확산은 1차 확산보다 더 치명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프랑스는 압도당했다"며 "현재 프랑스 전역은 비상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코로나19 확산 속도는 가장 비관적이었던 예상을 넘어섰다"며 “프랑스는 어떤 경우에도 집단 면역을 선택하진 않겠다. 이 경우 40만명이 목숨을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보건당국은 이날까지 누적 확진자가 123만5132명이라고 밝혔다. 전날보다 3만6437명(신규 확진자)가 더 발생했다. 사망자는 523명 늘어 누적 3만5541명이 됐다. 이는 지난 4월 이후 가장 많은 일일 사망자 수다.
마크롱 대통령은 "11월 중순 중환자가 9000명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5800여개의 중환자실 병상을 1만개까지 확대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번 봉쇄령은 프랑스가 지난 3~5월 내렸던 봉쇄령과 비슷하다. 음식점, 술집, 카페 등 비필수 사업장은 전부 운영을 중단한다.
전국 봉쇄령은 지역 간 이동도 못하게 한다. 직장인들에게는 재택근무 권고했다.
올봄 봉쇄령과 다른 점은 유·초·중·고교 수업은 계속 진행한다는 점이다. 학교 등교 수업과 함께 노인 요양시설과 공공 서비스의 문도 닫지 않는다. 또 프랑스 봉쇄령은 내려졌지만 국경은 열어둔다.
생필품·의약품 구매, 출·퇴근, 자녀 등·하교 동반, 집 부근 산책 등을 할 때도 이동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2주 내로 코로나19 2차 확산이 통제되면 봉쇄령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그는 “현재 일일 평균 4만명 정도의 신규 확진자 수가 5000명 미만으로 떨어진다면 전국 봉쇄령 완화 조치를 하겠다”며 "그렇게 되면 크리스마스 전 일부 사업장 운영 허가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