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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년 끌어온 '정경심 재판' 11월5일 결심공판…검찰 구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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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사모펀드 등 혐의 재판
지난해 시작으로 1년 만 마무리 수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이번 주에 마무리 된다. 약 1년 간 재판을 이어 온 검찰이 과연 어떤 형을 구형할 지 주목된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오는 5일 오전 10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의 34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은 결심공판으로 이뤄진다. 재판부는 오전에는 검찰 측의 최종 의견 및 구형을 듣고, 오후에는 정 교수 측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정 교수의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해당 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고려해 이날 공판은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배부할 방침이다.

 

앞서 재판부는 결심을 앞두고 서증조사를 통해 그간 제출된 증거 등을 법정에서 현출하도록 했다. 검찰은 서증조사에서 동양대 강사휴게실 컴퓨터에 있던 정 교수 딸 조씨의 표창장 파일의 작성과정을 타임라인 형식으로 제시하고 표창장 위조 과정을 직접 시연했다.

 

정 교수 측은 이에 "검찰이 시연하며 보여준 표창장 위조 방법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표창장과 다르다"면서 "검찰 공소사실 자체나 표창장 위조 과정은 실체적 사실과 다르고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을 들은 재판부는 "전문가 확인이 안 되면 당사자 주장은 무관하다"며 "객관적인 전문가를 선정해 구체적 판단을 확인한 후 확인서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또 지난 공판에서 정 교수측이 제출한 70여개의 증거 등 추가 증거들에 관해서도 내달 12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정 교수 재판은 지난해 10월18일 사문서위조 혐의 첫 공판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추가기소된 사건에 다른 사건들이 병합됐다. 약 1년 만에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정 교수 재판의 1심 선고는 이르면 오는 12월께 내려질 전망이다.

 

정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국 전 법무부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지난해 1~11월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와 함께 코링크PE와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700만원 상당을 받아 횡령한 혐의, 출자 약정 금액을 금융위원회에 거짓으로 보고한 혐의 등도 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이 공직에 있었던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께까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및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3명의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790회에 걸쳐 금융거래를 하는 등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정 교수는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 등을 모두 포함해 총 14개 혐의로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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