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 선제 대응…취약시간 단속 등
"사망사고 지속 발생, 송년회 등 음주 가능성"
동승 방조 혐의 적용, 상습 차량 압수 등 조치
[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 경찰이 연말연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우려, 집중단속을 통한 선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음주 차량 동승자에 대한 방조 혐의 적용, 상습 차량 압수 등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한다는 방침이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올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취약시간 일제 단속과 지역별 상시단속 등이 전개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음주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송년회 등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연시에 사고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단속기간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국 경찰서에 매주 2회 오후 10시~오전 4시 등 사고 다발 시간 중심으로 일제 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지역별로 특성을 고려한 상시적인 음주 단속도 병행된다.
또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는 방조 혐의를 적용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상습 운전 차량의 경우에는 압수 등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최근 음주운전 단속과 관련해서는 동승자 사법 처리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 서울에서 발생한 음주 추돌 사고 관련, 운전자와 함께 음주하고 차량 열쇠를 제공한 동승자에게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달 부산에서는 사고 차량 운전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운전을 권유한 동승자가, 경기 용인에서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정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사고와 관련해 동승자가 각각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단속과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생활주변 매체 등을 활용해 예방 홍보를 전개할 것"이라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