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책임 인정·사죄 여부' 취재진 다수 질문 묵묵부답
광주지법 201호 법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
[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선고 공판을 받는 전두환(89)씨가 30일 삼엄한 경찰 경비 속에서 광주지법에 도착했다.
이번 출석은 지난해 3월 11일과 올해 4월 27일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 법정에 출석한 이후 세 번째다.
전씨는 이날 오전 8시42분 부인 이순자(81)씨와 함께 연희동 자택을 출발해 낮 12시27분 광주지법 법정동 후문 출입구 주변에 정차한 검정 대형 세단 뒷좌석에서 내렸다.
앞서 전씨는 "대국민 사과하라"고 외친 유튜버들을 노려보며 "말조심해 이놈아"라고 소리를 질렀다.
검정 양복과 중절모 차림에 마스크를 쓴 전씨는 하차 뒤 수행원과 법정 경위·경찰에 둘러싸여 법정동으로 향했다.
다른 이의 도움 없이 혼자 걷다가 수행원의 팔을 살며시 잡고 느린 걸음으로 법정에 입장했다. 그 뒤로 부인 이순자씨도 전씨의 뒤를 따랐다.
'아직도 왜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왜 사죄하지 않습니까?',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5·18 책임 인정 안 합니까"라는 취재진 질문이 쏟아졌지만 전씨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전씨의 선고 공판은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재판이 열리는 201호 법정 안팎에는 사복·정복 차림의 경찰 수십 명이 배치됐다. 법원도 법정 출입 보안을 강화하고 자체 경비 인력을 모두 동원한다.
이날 법원 주변에서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와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전두환 엄벌 촉구’ 문화제가 열린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3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5일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