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봐
한진칼, 오는 2일 유상증자 납입할 수 있게 돼
[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이 법원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통합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승련)는 1일 사모펀드 케이씨지아이(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 등 8곳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진칼의 500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발행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고 판단했다.
나아가 "한진칼의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주주 연합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가 이번 신주 발행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지배권 방어를 위한 '백기사'(우호적 기업 인수자) 역할을 해 공공기관이 부당하게 경영권 분쟁에 개입하는 것이라는 주주 연합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주식회사가 자본시장 여건에 따라 필요 자금을 조달, 경영 효율성 및 기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봐 제3자 배정 신주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다면 경영권 분쟁 상황만으로 이를 곧바로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경우 시장에서 유일한 국적항공사로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며 "이로써 당면한 재정 위기를 타개함은 물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봐 산업은행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주 연합이 주장하는 또 다른 대안 방식들이 충분한 대안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한진칼이 이 사건 신주 발행을 결정한 것은 경영 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했다.
앞서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하기 위해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고, 이 중 5000억원은 한진칼이 단행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했다.
지난달 25일 열린 심문에서는 신주 발행의 경영상 필요성을 두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고 결국 법원은 한진칼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하면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을 인수를 위한 첫 고비는 넘기게 됐다. 법원 결정에 따라 한진칼은 예정대로 오는 2일 납입기일에 맞춰 유상증자를 납입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