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 빚에 시달리던 30대 남성이 금은방을 털고 도주했다가 경찰의 추적을 받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표극창 판사)는 3일(특수강도, 자살방조, 사기)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00만원 지급을 명했다.A씨는 지난 7월6일 오후 5시43분경 손님을 가장해 인천시 부평구 B(58)씨 운영 금은방에 침입해 쇠망치로 진열대를 파손하고 귀금속 24점(시가 300여만원 상당)을 강취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지인에게 빌린 돈 1000만원을 독촉받자 미리 범행을 계획한 뒤, B씨가 운영하는 금은방에 침입해 범행 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또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강취 한 뒤 4일 후인 같은달 11일 인터넷에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5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경찰의 추적을 받자 범행 10여일 후인 7월17일 오전 4시경 인터넷에서 만난 C씨와 강원도 원주시 한 근린생활시설 공사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차량 안에서 C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C씨만 숨지도록 방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재판부는 "특수강도 이후 자살범행과 사기 범행을 추가로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자살을 방조해 사람의 생명이라는 존엄한 가치를 침해 했음으로 그 책임도 무겁다"면서 "특수강도, 특수절도 등 동종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차례 있고 사기 범행은 누범 기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