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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숨진 이낙연 측근 기업서 금품?…검찰 "수사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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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전남 업체 급여 혐의 수사 사실 아냐"
'옵티머스 외 기업 금품수령 혐의로 수사' 보도
옵티머스 로비 의혹 수사받던 중 숨진채 발견

 

[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소속 부실장 이모씨가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검찰이 이씨가 전남 소재 기업들로부터 급여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확인 중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한 언론보도와 관련해 "옵티머스 펀드와 무관한 전남 지역 업체들의 급여 제공 관련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소환조사를 했다거나, 계좌추적 등을 통해 그러한 정황을 확인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씨 수사 과정에서 기본적인 인정사항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과거 경력 등을 확인하기는 했으나, 옵티머스와 관련 없는 과거 경력은 이번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이씨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관련 의혹을 확인했다는 보도도 부인했다.

이날 한 매체는 검찰이 이씨가 전남에 있는 복수의 업체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급여를 수령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이 대표의 개입 여부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확인하려했다고도 전했다.

앞서 이씨는 옵티머스 관련 회사인 트러스트올로부터 이 대표의 서울 종로구 사무소 복합기 사용 요금 76만원을 대납받았다는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해당 의혹에 대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이씨 등 이 대표의 측근 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주 이씨를 처음 불러 조사한 뒤 지난 2일 두 번째로 소환했다. 2일 조사 중 저녁식사를 위해 검찰청을 나선 이씨는 이후 연락이 두절됐고, 다음날 오후 9시15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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