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까지 접수…1·2차 지원 대상은 제외
5만여명 지원 예상…심사 후 2월말 일괄 지급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22일인 오늘부터 시작한다.
특고는 근로 형태만 보면 사용자에게 종속된 임금노동자지만 법적 신분은 자영업자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퀵서비스 배달기사, 골프장캐디(경기보조원), 방문판매원, 대리운전자, 목욕관리사 등이 있다.
최근 늘어난 플랫폼 노동자들은 형식상 근로계약이 아니라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플랫폼 제공 업체와 `업무위탁 계약`을 맺기 때문에 `디지털 특고`라고 불린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다음달 1일 오후 6시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covid19.ei.go.kr·PC로만 접속 가능)에서 3차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3차 지원금 대상은 지난해 지급된 1~2차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등 요건 충족 시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신청 시 자격요건, 소득감소 요건 등에 대한 정보 입력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지원 인원은 5만명 규모다. 고용부는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2019년 연소득,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소득감소 등 지원 요건 심사가 완료된 후 2월말 일괄 지급된다.
고용부는 오는 28일, 29일, 다음달 1일에는 고용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현장 접수는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해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covid19.ei.go.kr) 또는 전담 콜센터(1899-9595)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