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대전지검은 쓰러진 후배 여직원을 차에 방치, 숨지게한 혐의로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A씨를 구속 기소했다.
23일 지방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세종시 자신의 거주지에서 뇌출혈로 의식을 잃은 여직원 B씨를 4시간 가량 차에서 방치한 혐의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A씨 거주지에서 10분가량 떨어진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병원과 A씨 거주지 사이 거리는 차로 10분 정도 떨어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쓰러진 B씨를 집에서 차로 옮긴 후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고 판단,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사망과 관련해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한 A씨는 충북 청주 한 모텔에서 투신했다가 중상을 입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