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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북도, 진천·음성 8개 읍·면 AI 위험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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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종오리 농장 주 1~2회 알 반출 회수 통제
농장 단속 위주로 점검, 축산차량 제방도로 출입 금지
야생조류 폐사체 수색·분변 채취 늘리는 등 예찰 강화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충북도가 진천군과 음성군 8개 읍·면을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지구로 지정하고 특별방역을 실시한다.

이들 지역은 과거 도내 AI 발생 중 85%를 차지하고, 올해도 음성에서 다섯 차례 발생한 데 따른 조처다.

도는 음성 북부 지역인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 맹동면, 생극면, 감곡면과 진천 이월면, 덕산읍을 AI 위험지구로 지정하고 특별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AI 위험지구는 농경지와 구릉지로서 상시 물이 흐르는 소하천이 발달돼 있다. 땅에 떨어진 곡물의 낱알과 하천의 수생생물이 많아 야생 조류의 서식 조건이 알맞은 지역이다.

가금 사육 밀도도 다른 지역보다 높다. 이 때문에 이곳에서는 도내 AI 발생 190건 중 162건(85%)이 발생했다.

도는 위험지구 내 방역 대책으로 산란계나 종오리 농장에 대해 주 1~2회 알 반출 횟수를 통제한다. 반출 시에는 전담 공무원이 입회해 알 수집 차량과 농장의 반출 규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농장이 지켜야 할 사항인 발판 소독조, 전실, 그물망, 농장출입 수칙, 청소 소독 여부 등을 단속 위주로 점검한다. 월 1회 간이검사 주기를 알 반출 때마다 하도록 강화했다.

하천과 인접한 농장 6곳은 축산 차량의 하천 제방도로 출입을 금지한다. 통행 빈도가 높은 9개 구간(진천 4곳, 음성 5곳)과 하천을 끼고 있는 제방도로는 살수 기능이 있는 방제 차량을 투입해 소독한다.

해당 구역 내 소하천은 야생조류의 폐사체 수색을 강화하고, 분변 채취량을 늘리는 등 예찰 활동도 강화했다.

현재 시행 중인 15종 행정명령을 포함해 가축 소유주의 기본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위반 사항은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도는 AI 위험지구 외 지역은 2월 말까지 시·군별 여건에 맞춰 위험지구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충북에서는 올겨울 음성군 가금농장 5곳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지난달 7일 금왕읍 메추리농장을 시작으로 같은 달 22일 감곡면 종오리농장, 이달 5일 삼성면 종오리농장, 13일 대소면 산란계농장, 18일 생극면 산란계농장이다.

방역당국은 발생농장 5곳 116만6000마리와 3㎞ 내 21곳 121만6000마리 등 26개 농장 238만2000마리를 예방적 살처분했다.

지난 21일에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음성군 대소면 산란계농장에서 6㎞ 떨어진 진천군 이월면 미호천의 백로 폐사체에서 H5형 AI가 검출돼 10㎞ 내 44개 전업농가 240만 마리를 다음 달 11일까지 21일간 이동제한과 예찰·검사를 한다. 현재 고병원성 여부를 정밀검사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아직 전국적으로 AI 발생과 신고가 이어지고 있고 2~3월이 돼야 겨울철새가 북상할 것으로 보인다"며 "도내에서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AI 위험지구 지정 등 강화한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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