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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업자와 금품 등을 제공받고 묵인한 전 현직 공무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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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17만톤 불법매립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지난해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은 업자 등과 금품 등을 제공 받은 전 현직 공무원들이 추가로 입건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뇌물수수 등)혐의로 강화군청 소속 현직 5급 공무원 A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같은 군청 소속 전직 공무원 B씨 등 5명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7명은 2018~2019년 모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 대표 C씨(56) 등으로부터 모두 10여 차례에 걸쳐 1000여만 원 상당의 향응 및 뇌물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등 5명은 현직 공무원들에게 C씨의 무단 매립을 묵인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다.

A씨 등 7명은 C씨가 인천 및 경기 일대 농지, 건설 현장, 국유지 등에 폐기물 약 17만톤을 무단매립할 수 있도록 묵인하는 대가로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인천과 경기 일대 농지, 건설현장 등에 폐기물 3만4450톤을 무단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7월 C씨 구속 후 추가 수사를 벌려 C씨와 전 현직 공무원들간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뇌물장부 등의 증거를 확보해 유착관계를 확인했다.

전 현직 공무원 들은 C씨를 비롯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뒤, 총 17만톤 분량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할 수 있도록 묵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나머지 업체 관계자 18명에 대해서도 폐기물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이들은 건설폐기물 약 14만 톤을 간척지 주변 국유지 제방로 등 허가 받지 않은 농지 등에 불법 매립한 혐의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불법 매립한 폐기물을 원상 복구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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