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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인이법 유일한 반대' 김웅 의원 "형량만 높여 예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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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국회 본회의 통과한 정인이법 유일한 반대표
"범죄자들이 처벌 몰라서 범죄 저지르는 것 아냐"
"형량 높여서 예방되면 그냥 사형하면 되지 않겠나"
"기존 아동학대치사죄로 처벌하고 양형 높이면 돼"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일명 '정인이법'에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이유에 대해 "정인이와 같은 비극은 형량을 높이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범죄자들은 엄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것을 몰라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양형을 높이는 것도 기존 법 해석만으로 가능하고 형법 원리가 일관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생후 16개월 정인이가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으로 논의가 진전된 정인이법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해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해당 법이 재석 254인, 찬성 252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김 의원은 유일한 반대표를 던졌다.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형량을 높여서 다른 정인이를 예방할 수 있다면 그냥 법정형을 사형으로 정하면 되지 않겠나"라며 반대표를 던진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정인이 사건도 수사기관의 직무태만과 규정위반도 중대한 원인이었다"며 "그런데 소위 정인이법은 그런 부분에 대한 통제나 감독 장치가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인이법이 정말로 또 다른 정인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인지 정인이 이름을 내세우면 무조건 그 법에 대해 찬성을 해야 하는 것인지 법률가라면 고민해야 한다"며 "적어도 법 전문가 행세를 하려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 인정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살해죄가 별도로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연목구어(緣木求魚, 불가능한 일을 하려 함)일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기존 법 체계만으로도 충분히 양형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정인이법이 불필요한 이유로 들었다.

그는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에 기한 기본범죄에 의해 행위자가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때에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유형을 말한다"며 "예를 들면 방화치사 같은 죄다. 방화할 때 사람이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죽은 중한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가중해서 처벌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건조물방화치사죄의 경우 사람을 죽이기 위해 불을 지른 사람도 건조물방화와 살인죄의 경합범이 아닌 건조물방화치사죄로 처벌받는다"며 "아동학대치사죄도 같은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동을 죽이기 위해 학대하는 경우도 아동학대치사죄로 처벌하고 그 양형을 높이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살해죄를 별도로 만들게 되면 방화치사죄 이외에 방화살인죄, 공무집행방해치상죄 이외에 공무집행방해상해죄, 교통방해치사죄 이외에 교통방해상해죄 등도 만들어야  한다"며 "비극적인 정인이의 이름을 붙이기만 한다고 형법의 원리들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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