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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국 "수사청 생겨도 기소·영장·보완수사요구 검찰 권한" ...검찰 내 목소리 반박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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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오후 자신의 SNS에 글 올려
'검찰 죽이기' 목소리 대한 반박
"檢 구상 수사청 분산 설치, 실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이 통과된 경우에도 기소, 영장청구 및 이를 위한 보완수사 요구 권한은 검찰이 보유한다"고 주장했다.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가 '검찰 죽이기', '검찰의 존재 이유 상실'이라는 검찰 내 목소리에 대한 반박 취지로 보인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전날 오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수사권조정 법안, 국가수사본부 신설 법안 등이 국회를 통과된 후 지금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및 이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이 제출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와 법무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이 각각 관할에 따른 수사권을 갖는다"며 "물론 이 경우에도 기소, 영장청구 및 이를 위한 보완수사 요구 권한은 검찰이 보유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9년 5월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 검찰은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법무·행안부 두 장관의 수사권조정안에 반대했다"며 "법무부 산하에 마약조직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법률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보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증권범죄수사청을 신설해 기획재정부 아래에, 식품의약품수사청을 신설해 보건복지부 아래 둬 수사청을 분산하는 방식도 적극 고려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당시에는 야당도 언론도 수사청이 여러 개 생기면 혼란이 온다고 비판하지 않았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또 "2019년 5월 당시 검찰이 구상한 수사청 분산 설치가 수정된 형태로 실현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SNS를 통해 "수사와 기소 분리가 검찰개혁의 궁극 목표임은 정파 불문 모두 동의했던 사안"이라고 주장하는 등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잇따라 내고 있다.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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