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평택경찰서(서장 송병선)는, ’21.2.1.~2.25.사이 전국(경기․서울․충남․대전․경북) 무인점포에 침입하여 총 23회에 걸쳐 1,484만원의 현금을 절취한 A(30세・남)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30세・남)씨는 심야시간에 무인점포를 이용하는 고객이 적고, 도구를 이용하여 현금교환기를 쉽게 열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범행을 하였다.
또한 범행 후에는 택시를 이용하거나 옷을 갈아입는 등 치밀함을 보였으며, 절취한 현금은 도박이나 유흥비에 모두 사용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평택경찰서는 서민 생활보호를 위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안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대응하고, 범죄 취약지역과 시간대를 중심으로 가시적 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