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근 광주에서 '저금리 대출'을 빙자한 전화 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7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간 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건수는 총 152건이다. 피해 금액은 41억500만 원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128건(피해 금액 18억2000만 원) 대비 발생 건수가 18.8% 증가했다. 피해 금액도 2배 이상 급증했다.
최근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별로는 '저금리 대출 상품 알선'이 89.4%(136건)로 가장 많다. 보이스피싱 일당이 '저금리 대출 상품 전환'을 미끼로 보증금·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며 현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실제로 지난달 26일 광주 북구에 사는 피해자 A·B씨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상품'으로 바꿔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은행에서 현금을 모두 인출했다.
피해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행세한 수금책을 만나 약 4800만 원을 건넸다 뒤늦게 전화금융사기인 것을 알았다.
지난 1월엔 지난해 12월부터 광주 일대를 돌며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10차례에 걸쳐 2억 여 원을 건네 받아 조직에 송금한 40대 남성이 붙잡히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기존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면 저금리 상품으로 바꿔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현금을 수거책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6건은 '기관 사칭형'이었다.
수사 기관을 사칭,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자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가로채는 사례다.
지난달 23일과 26일, 광주 광산구에 사는 C·D씨도 경찰·검찰을 사칭한 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현금 사기를 당했다.
C·D씨는 일당으로부터 "계좌가 금융 범죄에 연루된 것 같다. 계좌에 든 현금을 모두 인출한 뒤 실내 특정 장소에 두면 경찰관이 방문해 안전하게 보관하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들은 일당의 안내대로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한 뒤 자신의 주택 우편함에 보관했다. 조직원은 우편함에 보관된 현금을 훔쳐 달아났다.
광주 지역 전화금융사기 최근 3년 간 범죄 건수는 ▲2018년 205건(피해 금액 37억7000만 원) ▲2019년 336건(피해 금액 37억7000만 원) ▲2020년 715건(피해 금액 157억9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남은 올해 1·2월에만 총 72건의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407건 ▲2019년 610건 ▲2020년 408건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