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선발 위한 인사위 구성 완료
"12일 첫 소집…선발계획 등 보고"
이성윤 등 기록검토 끝…추가논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오는 12일 검사 선발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처음 소집한다고 밝혔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사건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 처장은 8일 오전 9시께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공수처 검사 선발을 위해선 ▲처장 ▲차장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처장이 위촉한 사람 1명 ▲여당 교섭단체 추천인사 2명 ▲야당 교섭단체 추천인사 2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 인사위가 열려야 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나기주·오영중 변호사를, 국민의힘은 김영종·유일준 변호사를 각각 인사위원으로 추천했다. 김 처장이 전날 이영주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상담소장을 지명함에 따라 인사위 구성이 완료됐다.
김 처장은 오는 12일 인사위를 처음 소집해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검사 선발을 위한 계획을 인사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김 전 차관 의혹에 연루된 이 검사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검사의 사건은 기록 검토를 마쳤으나, 재이첩 여부 등의 결정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처장은 "계속 검토 중이다. (기록을) 보기는 다 봤다"라며 "이번주 중에 (결정을)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법리적인 부분도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 "영장이 왜 기각됐는지. 사실관계 부분도 있고 법리적인 부분도 있다"고 얘기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모해위증교사 혐의로 고발된 검사 2명의 사건을 검찰로 이첩한 이유는 "대검에 이첩한 것은 다른 것보다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했기 때문"이라며 "검찰은 이미 그 사건을 지난해 9월부터 하고 있었으니까 이첩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