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기준 상향 등 입주 자격 확대
올해 물량, 지난해보다 2배 많아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달 5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입주 자격이 확대된다. 1, 2인 가구의 평균연령 상승 등으로 소득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소득 기준을 상향 적용한다. 1인 가구는 20%포인트(p), 2인 가구는 10%포인트 가산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물량은 청년 2246가구, 신혼부부 4436가구로 모두 6682가구다. 수도권에서 4723가구, 지방 1959가구가 공급된다. 4월 중 입주 신청을 하면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더 많은 혼인가구에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Ⅱ 유형에 4순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자녀 나이가 6세를 초과했거나, 결혼 후 7년이 지난 혼인가구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 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한다. 시세의 40~50% 수준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3131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305가구)이 공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