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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랑제일교회 신도 3명 '화염병 투척 혐의'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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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받아
교회, 지난해 11월 강제철거 반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해 11월 사랑제일교회 철거 시도 현장에서 용역 인력들에게 화염병을 던지는 등 인화물질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 이 교회 신도 3명이 구속 송치됐다.

 

26일 서울 종암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화염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랑제일교회 신도 3명을 이날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불구속 수사 중인 나머지 교회 관계자 30여명에 대해서는 "다음주 쯤 송치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11월26일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 앞에선 교회를 철거하려는 서울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재개발조합) 측 용역업체 관계자 500여명과 이를 막으려는 교인 50여명이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당시 일부 교인들은 자신의 몸에 신나를 뿌리고, 용역들을 향해 화염병 등을 던지면서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용역과 교인들은 서로를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같은 대치 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과 교회 관계자 등 10여명이 화상을 입었고, 이들 중 일부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같은 날 18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구성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화염병 투척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재개발조합 측은 지난해 6월에도 두 차례 강제철거를 시도했지만, 교인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지난해 5월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광섭)는 재개발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합 측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측에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됐고, 거부할 경우 강제철거 집행도 가능해졌다.

 

사랑제일교회는 명도소송 항소심에 들어가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두 차례 모두 기각됐다.

 

사랑제일교회는 재개발조합 측에 보상금으로 약 563억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한 보상금은 82억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지역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돼 2018년부터 주민들이 이주를 시작했다. 현재는 교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민이 이곳을 떠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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