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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보건사회연구원, 신혼부부 평균 주거자금 1억9000만원...남편이 70%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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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우리나라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자금 중 자기 자본금은 34%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남편 부모의 지원 또는 남편 명의 부채를 통해 충당했다.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주거자금 조달 방식과 부모 지원의 젠더-계층적 성격' 연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2012년 8월부터 2019년 7월 사이 결혼한 신혼부부 1779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결혼 주거자금은 평균 1억9292만원이었다.

이중 34.8%인 6716만원은 부부의 자기 자본금이다.

나머지 금액 중 39.5%인 7616만원은 부부의 부모가 지원을 했다. 25.7%인 4960만원은 부채다.

연구진은 "일반가구와 비교했을 때 결혼 첫해 가구는 자가점유 비율이 낮았지만 월세 비율도 높지는 않았다"라며 "결혼에 진입한 두 남녀는 부족한 자산 수준에 맞춰 점유형태 등 주택 소비수준을 하향 조정하기보다는, 외부 자금을 동원해 구매력을 보충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진은 "지난 10년 사이 신혼부부 우대 주거정책은 대출 규모를 늘리고 금리를 낮추는 정책이었지만, 신혼부부 결혼 주거자금 총액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 조달 원천은 대출이 아니라 부모 지원이라는 가족적 수단"이라고 분석했다.

신혼부부가 자가를 소유했을 때 부모 지원 비율을 보면 지원을 전혀 받지 않은 비율은 32.6%였고 50% 미만 지원은 39.4%, 50% 이상 17.6%, 100% 10.4%였다.

신혼부부가 전세를 소유했을 때 부모 지원 비율은 지원을 전혀 받지 않은 비율이 32.6%였고 50% 미만 지원은 34.1%, 50% 이상 23.2%, 100% 10.3%였다.

거주주택 자산 가격별로 구모 지원 기여율을 보면 부모 지원이 전혀 없을 땐 1억원 미만 주택이 61.4%로 가장 많았으나 50% 미만 지원을 받았을 땐 2~3억원 주택(53.4%), 50%~99% 지원을 받았을 땐 3억원 이상 주택(30.7%) 보유율이 가장 높았다. 부모가 100% 지원을 통해 집을 사 준 경우에도 3억원 이상 주택 비율이 13.7%로 가장 높았다.

부모 지원이 없는 신혼부부의 경우 주택 대출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가 65.2%에 달했다.

남편과 부인의 결혼 주거자금 기여도를 보면 자기 자본금의 경우 남편 기여도가 72.2%, 부인 기여도가 27.8%였다. 부모 지원의 경우에도 남편 부모의 기여도가 81.4%, 부인 부모 기여도가 18.6%였다. 부채 기여도는 남편이 87.2%, 부인이 12.8%였다.

연구진은 "남편 측의 경우 자기자금보다 부모 지원 금액이 더 컸으며, 부인 측의 경우는 부인의 자기자금이 부모 지원 금액보다 컸다"라며 "이러한 사실은 전체 결혼 주거자금 총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금 원천인 부모 지원이 부인 측 또는 양측 공동의 기여가 아니라 가히 일방적인 남편 측 부모에 의해 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설명했다.

주거 이외에 결혼비용을 보면 남편은 평균 1848만원, 부인은 평균 1884만원을 지출했다. 남편의 부모는 1884만원, 부인의 부모는 1605만원을 조달했다.

주거자금 기여가 전혀 없는 비율은 남편 20.4%, 부인 52.2%였다. 부모의 경우 남편 부모 42.3%, 부인 부모 79.0%가 신혼부부 주거자금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

주거 이외의 결혼비용에서도 남편과 남편 부모의 지출 비용은 3732만원으로, 부인과 부인 부모의 지출 비용 3489만원보다 많았다.

연구진은 "주거자금 이외 결혼비용을 조달함에 있어, 남편 측과 부인 측이 부담하는 금액에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라며 "주거자금을 포함한 전체 결혼비용에 대해서도 남편 측 주도의 자원동원이 이뤄진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결혼 시점에 남성과 여성의 월평균 소득을 보면 남성의 중위소득은 302만원, 여성의 중위소득은 240만원이다.

연구진은 "주거자금을 남편 측이 편향적으로 조달하는 것은 모든 자산 계층에서 이뤄지는 현상이었다"라며 "남편측 편향이 특정한 계층의 지향이나 전략으로 환원될 수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구진은 "주거자금 동원의 젠더적 현상을 오랜 문화적 관행이 지속되는 현상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불충분하다"라며 "결혼한 자녀에게 경제적 부양의 책임을 계속해서 부과할 필요를 재생산하는 불안한 노후보장체계를 통해 설명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석했다.

연구진은 세대 내 불평등과 특정 성별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자금조달의 탈 가족화 ▲청년-신혼부부 주거정책 통합 ▲월세 임대가구의 정부 지원 ▲청년여성의 경제적 자립 지원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부모의 주거자금 증여에 대해 심층적인 쟁점을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했다"라며 "향후 더욱 체계적인 연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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