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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선거개입' 이진석 기소…임종석·조국·이광철 증거 불충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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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석 등 3명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임종석·조국·이광철 등 31명 불기소
"울산시장 사건 아쉽지만 최선 다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2019년 11월 사건을 울산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의 이 사건 수사는 1년여 만에 사실상 종결됐다.

 

다만 청와대 하명수사 및 후보매수 의혹을 받았던 조국 전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이날 이 실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과장급 실무자인 윤모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모두 3차례 걸쳐 이 실장을 소환 조사했고 기획재정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서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확보했다.

 

이 실장은 지난 2017년 10월 송 전 부시장 등으로부터 '울산 공공병원 공약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때까지 산재모병원 예타 결과 발표를 연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년 3월 울산 공공병원 관련 내부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실장은 또 이처럼 공약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일이 임박한 지난 2018년 5월 예타 결과가 발표되도록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친 의혹을 받는다.

 

윤씨는 지난 2018년 1~2월 송 전 부시장의 부탁을 받고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이메일로 발송하고 설명해 줘 특정 후보의 선거공약 수립 및 선거운동에 활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에 연루된 조 전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9명과 후보매수 의혹에 관련된 임 전 비서실장 등 7명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각각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조 전 민정수석과 이 비서관 등은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를 만들고 경찰에 하명수사를 지시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또 송철호 울산시장이 임 전 실장 등을 통해 경쟁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임동호 전 최고위원 등을 매수하려 한 의혹도 있었다.

 

검찰은 이들의 관여가 의심되는 정황은 일부 있었지만, 혐의를 인정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범죄 가담 행위 및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관련 고발 사건의 경우는 각하 처분하는 등 모두 31명이 불기소 결정됐다.

 

송 시장과 지난해 5월 법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는 2명 등 총 4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은 사건관계인 다수가 울산에 거주하고 있어 울산지검으로 이송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소 결정으로 이송 사건을 제외하면 울산시장 사건은 종결됐다고 본다"며 "지난해 1월 기소 후 추가 수사가 상당 시간이 소요됐는데 일부 자료 확보나 참고인 출석 등에 여전히 아쉬운 점이 있지만 수사팀으로서는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체 규명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 시장의 당선을 위해 선거에 개입했는지 의혹을 규명하는 게 핵심이었다. 수사팀은 지난해 1월 송 시장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청와대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날 처분된 사건과 기존 사건을 함께 심리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한편 이 사건의 경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팀의 기소 의견을 거부하고 있다는 취지 보도가 이어진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처분 과정에서는 이견이 없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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