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제

건설사, 재건축 '새 판짜기' 시동…랜드마크 전략 고심

URL복사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실제 주택공급으로 이어질 지 미지수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부동산 규제 완화를 강조해온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강남과 목동 등 주요 재건축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건설사들이 재건축 수주를 위한 '새 판짜기'에 시동을 걸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를 기점으로 지지부진하던 민간 정비사업의 속도가 빨라지고, 한강변 아파트에 적용한 35층 층고 제한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오 시장의 당선으로 박원순 전 시장 시절 한강변 등 주거지역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는 '서울 2030플랜'이 일부 수정되거나 폐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정비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특히 교통량이 많은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등과 접한 한강변 아파트는 유동 인구가 많아 자사 브랜드 가치와 회사 이미지 제고는 물론, 향후 재건축 수주에도 유리한 홍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

 

정부의 초과이익환수제 등 잇단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재건축 단지들이 시공사 선정을 미루는 등 재건축·재개발 수주전의 열기가 한풀 꺾인 상황에서 규제 완화는 새로운 돌파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재건축 속도전'을 앞세워 10년 만에 서울시장직에 복귀한 오 시장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지지부진하던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을 속도감 있기 추진하고, 한강변 아파트 35층 제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1년 내 서울시 도시계획규제 혁파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로 18만5000가구 추진동력 확보 ▲도심형 타운하우스 모아주택 도입으로 3만 가구 공급 ▲상생주택으로 7만 가구 공급 등도 내걸었다.

 

한강변 35층 층고 제한 규제 완화가 추진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집값이 꿈틀거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4월 첫째 주(5일) 기준 서울 집값은 0.05% 올라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송파구(0.10%)는 방이동 재건축과 문정·신천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강남구(0.08%)는 압구정·개포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서초구(0.08%)는 방배·서초동 주요단지 위주로, 강동구(0.04%)는 상일·명일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따른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재건축 단지 중심의 매수세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 경신도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1차(전용면적 196.21㎡)는 지난달 15일 63억원(10층)에 거래됐다. 한 달 전 실거래가격 51억5000만원보다 10억원 이상 상승했다.

 

또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면적 76.79㎡)의 경우 지난 1월 21억7000만원에 2월에는 22억원, 지난달 2일에는 22억4000만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잇따라 경신했다.

 

건설사들은 실제 규제 완화에 따른 정비사업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재건축 단지별로 사업성을 놓고 저울질을 하거나, 조합 측의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한강변 재건축 단지들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고, 자사 브랜드를 알리는 홍보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울의 향후 재건축 수주를 위한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성 분석 등 시공권 확보를 위한 다각도의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서울시장 선거 전후에 서울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들의 시공권 확보를 위해 대형 건설사들의 물밑 경쟁이 이미 시작됐다"며 "단지 외관부터 재건축 조합원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맞춤형 제안서를 어떻게 구상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민간 정비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실제 주택공급으로 이어질 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오 시장의 임기가 1년3개월에 불과한 데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정비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규제 완화 권한은 중앙정부가 쥐고 있기 때문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층고 제한 폐지와 용적률 완화를 통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서울시장의 방향성은 긍정적"이라면서도 "1년3개월 정도의 임기와 공공개발을 추진 중인 중앙정부와의 갈등 등으로 실제 민간 정비사업이 이뤄질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기점으로 정비사업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면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공공개발에 대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게 사실이지만, 정비사업의 주요 권한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쥐고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일부 건설사들은 공공재개발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노원구 상계3구역 등 사업성을 어느 정도 확보한 지역을 중심으로 물밑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사업을 추진하지만, 시공사는 주민들의 원하는 민간 건설사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LH 사태로 공공재개발이 타격을 입었지만, 주민 간 찬반이 심하지 않은 지역은 공공재개발이 빠르게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의 잇단 규제로 도심 내 민간 정비사업이 사실상 끊긴 상태에서 공공재개발이라는 비교적 안정된 사업지를 선점하는 것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용적률을 완화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 등의 권한이 있는 중앙정부의 협력 없이 민간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또 재건축 단지의 집값이 꿈틀거리면서 주변 집값을 다시 자극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이유를 들어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울시의회의 동의가 필수적인데, 여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고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며 "1년여 짧은 임기 동안 공약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진단했다.

 

권 교수는 "한강변 35층 층고 규제 완화는 선거과정에서 여당 후보가 동의했고, 정부의 공공주도 정비사업과 결이 비슷한 만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며 "서울시가 정부와 갈등을 빚기보다 역세권 개발 등 정부의 공공 정비사업에 협조하면서 민간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를 얻어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유류분 제도' 헌재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 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상속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는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으로,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보장받는다. 가령 부모가 두 자녀에게 총 2억원의 유산을 남겼을 경우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1억원이며, 유류분 제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5000만원을 최소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한 민법 1112조 제4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

정치

더보기
대통령실 “민주당, 받아들이기 어려운 의제 수용 요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관련, 민주당이 대통령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의제 수용을 요구 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오후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민주당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이 영수회담 준비를 위한 2차 실무 회동을 가졌지만 회담 의제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종료됐다. 대통령실은 형식과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 영수회담을 하자는 입장이다. 실무 단계에서 의제를 좁히지 않고 두 사람이 광범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홍 정무수석은 이날 회동 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사전 의제조율이나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홍 정무수석은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은 시급한 민생과제를 비롯해 국정과 관련한 모든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자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서 형식이나 조건에 구애받지 말고 국정 전반에 대해 폭넓고 다양한 대화를 해달라는 국민 여론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 측

경제

더보기
[마감시황] 코스피, 외인·기관 동반 매도에 '털썩'…2620선 후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실은 25일 올해 1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3.4%를 기록했다며 이는 4년 6개월 만의 가장 높은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물가 역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 회담을 앞두고 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을 통한 경기 부양을 주장하자 대통령실 차원에서 이미 우리 경기는 회복세라는 내용의 브리핑을 진행한 것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1분기 경제적 성과를 강조했다. 성 실장은 "(1분기 성장은) 양적인 면에서도 서프라이즈지만 내용 면에서도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성장 경로로 복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에 의존한 성장이 아닌 민간이 활력을 찾은 덕분에 나온 성과에 주목해야 한다면서다. 그는 "경제 성장 절반 정도는 수출과 대외 부분를 통해서 절반은 내수부분을 통해서 이뤄진 상당히 균형 잡힌 회복세로 평가할 수 있다"며 "특히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민생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올해 경제 성장률 예

사회

더보기
'유류분 제도' 헌재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 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상속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는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으로,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보장받는다. 가령 부모가 두 자녀에게 총 2억원의 유산을 남겼을 경우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1억원이며, 유류분 제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5000만원을 최소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한 민법 1112조 제4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

문화

더보기
영녕전 제향 관람 사전예약 … 종묘제례악 체험관, 신실재현 전시관 등도 운영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윤순호)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 종묘대제봉행위원회(종묘제례보존회·종묘제례악보존회)와 오는 5월 5일(일) 오후 2시 종묘에서 <2024년 종묘대제>를 봉행한다. 올해 ‘종묘대제’는 종묘 정전의 보수공사로 인해 영녕전에서의 제향만 진행된다. ‘종묘대제(宗廟大祭)’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포함된 길례(吉禮)에 속하는 의례로, 국왕이 직접 거행하는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제사이다. 1969년 복원된 이래로 현재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무형유산으로, 왕실의 품격 높은 의례와 무용, 음악이 어우러진 종합적인 의례로 그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1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되었다. 2006년부터는 국내외 내·외빈을 초청한 국제행사로 진행되며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매년 5월 첫 번째 일요일에 유교사회에서 기준이 된 예법의 절차를 엄격하게 지켜 웅장함과 엄숙함이 돋보이는 의례로 진행된다. 올해 영녕전 제향은 온라인 사전 예약자(150명)에 한해 관람이 가능하며, 엄숙한 제향 준비를 위해 행사 시작 1시간 전인 오후 1시부터 입장할 수 있다. 사전예약은 무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정한 리더는 용장 지장 아닌 소통 능력 갖춘 덕장이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취임 후 2년 동안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미흡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고, 192석을 차지한 야당을 향한 대화나 회담 제안 등이 없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불통대통령이라는 이미지만 강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여당의 총선 참패는 한마디로 소통부재(疏通不在)와 용장 지장 스타일의 통치방식에서 비롯된 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2개월만인 2022년 7월부터 각종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 윤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0%이하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적 평가가 40%이하로 떨어진 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3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10개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 5개월이었던데 비해 윤대통령은 2개월로 가장 짧았다. 윤정부 출범하자마자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사건들이 없는데도 역대 가장 빠른 민심 이탈의 이유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