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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日 오염수 방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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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보시 日대사 신임장 제정식 후 환담
"본국에 韓정부·국민 우려 잘 전달해달라"
靑 내부엔 "잠정조치 포함 제소 검토" 지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에게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일본, 도미니카공화국, 라트비아 주한대사 신임 제정식을 갖은 후 이어진 비공개 환담에서 아이보시 일본 대사에게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아이보시 대사에게 "한국 정부와 국민의 이러한 우려를 잘 알 것"이라며 "본국에 잘 전달해달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신임장 제정식 후 환담 발언으로서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헀다.

 

문 대통령은 제정식에 앞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과 관련, 청와대 내부에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이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검토 지시를 두고 "오늘부터 법무비서관실에서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잠정 조치'에 대해서는 "일종의 가처분 신청"이라며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등에 따르면 재판소는 잠정 조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분쟁 당사자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 또는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의 오염수 방출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낸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다른 나라의 입장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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