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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손실보상법 최우선 처리…'비상시국' 재정여건 논의 시간 쓸 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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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이익공유·사회연대기금 등 상생연대 3법 최우선 처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법을 4월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학영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대위 회의에서 "비상시국이다. 민주당은 민생 안정을 위한 입법 처리에 집중하겠다"며 "소급적용 여부나 재정여건과 같은 평소의 논의로 귀중한 시간 소모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선거 기간 동안 만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사장마다 코로나19 피해 복구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한다"며 "현재 국회에는 영업제한 금지 조치로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다양한 손실보상 법안이 제출돼 있다. 당이 최우선 입법 과제로 삼고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 상황에서도 반도체, 배터리, IT사업은 성장 중"이라며 "이처럼 이익 창출하는 기업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입접업체와 협력이익을 자발적으로 공유하는 경우 정부가 세제혜택과 재정지원으로 상생 유도하는 협력이익공유법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연대기금법과 관련해선 "저소득층, 저신용자, 비정규직 등 약자를 지원하고 정부는 세제혜택 등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며 "국민 은 이미 충분히 인내하고 고통받았다. 코로나19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입법을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까지 포괄적으로 매출 손실을 보상해주되, 보상의 대상·기준·규모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기부 산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손실보상법을 대표발의했다.

 

다만 소급적용시 지난 매출 손실액 집계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며 정부의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법안 통과 이후 발생한 매출 손실에 한해서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최근 정의당에 이어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까지 소급적용이 반영된 손실보상법 처리를 여당에 요구하고 있어,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대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손실보상법과 관련해선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며 "당의 민생 지원 성과라는 차원에서 신속하게 처리해나갈 필요가 있다. 앞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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