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국회 과방위)은 5·18 41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5·18민주화운동 관련 특별재심 청구대상을 확대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파괴 범죄행위’를 직접적으로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에 한해 특별재심을 신청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의 일부임에도 직접적인 저항으로 인정받지 못해 ‘일반 형사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도 특별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동안 법원은 5·18 관련 사건과 일반 형사사건이 경합돼 유죄판정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재심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이로 인해 5·18민주화운동 참여자 중 일부는 특별재심을 받지 못해 지금까지도 명예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시 전두환 군부는 5·18을 폭동으로 왜곡하기 위해 시민군들에게 국가보안법, 특수절도, 특수강도, 살인미수, 방화, 폭력, 주거침입, 기물파손, 공무집행방해 등 일반 형사사건 죄목을 덮어씌웠다.
자신들이 저지른 시민학살 만행을 은폐하고 5·18을 폭동으로 만들기 위해 시위대와 시민군들이 온갖 만행을 저지른 것처럼 규정하기 위해서다.
이 의원은 “당시 전두환 신군부가 5·18 항쟁의 의미를 왜곡시키고 시민군을 폭도로 규정하기 위해 죄목을 씌운 것임에도 현행법상 특별재심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좁게 해석하고 적용되어 왔다”면서 “5·18 41주년을 맞아 왜곡된 진실들을 바로잡고 관련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